⦁ 사업개요
- 위치 :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
- 총 사업비 13.5억 중 9.4억 융자(70%)
① 재정 : 뉴딜사업 구역 내에서 주민 공동시설을 연계 공급시 건축비 지원 ② 사업 추진 시 건축 연면적의 20% 이상을 공공지원 민간임대 또는 공공공임대 주택으로 건설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 가능 ③ 기금 : 사업별 규모에 따라 총사업비의 50% 융자(금리 1.5%), 연면적 20% 이상을 공적 임대주택으로 공급 시 한도 상향(70%) *주민 합의체 구성 ->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-> 건축심의 -> 사업시행인가 -> 이주/착공/입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