평택도시재생협동조합 사람과마을

자율주택정비사업



노후화된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집주인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 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,

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




 


주민합의체 


⦁ 토지등소유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명이상의  토지 등

소유자가 전원의 합의를 걸쳐 결성하는 협의체



상담 및 설명회 


⦁ 자율주택정비사업, 가로주택정비사업,

⦁ 소규모재개발재건축 사업 절차 및 제도 안내

⦁ 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 안내



사업지원 


⦁ 자율주택정비사업 초기사업성분석 및 주민합의체 구성 지원

⦁ 설계사무소 및 시공사 추천(주민합의체가 요청할 경우)

⦁ 인허가 절차 안내 및 통계관리

⦁ 사업비 융자 관련 간략한 안내(세부사항은 HUG에 문의)



자율주택정비사업 준공사례 



01


기존주택



⦁ 노후 단독주택 / 집주인 거주

⦁ 집주인 2명이 모여 합의체 구성



⦁ 사업개요

- 위치 : 대전 동구 판암동







신축주택



⦁ 주택 10세대 신축 / 10억원 융자

⦁ 공공임대 활용(LH)

⦁ 임대시세 : 주변시세의 30%







02





⦁ 사업개요

- 위치 : 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1가

노후주택 3채를 3개동 주택(18호)으로 신축, 총 사업비 55억 중 27억 융자 



03


착공 전


 








준공 후


 


⦁ 사업개요

- 위치 : 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

- 총 사업비 13.5억 중 9.4억 융자(70%) 


① 재정 : 뉴딜사업 구역 내에서 주민 공동시설을 연계 공급시 건축비 지원

② 사업 추진 시 건축 연면적의 20% 이상을 공공지원 민간임대 또는 공공공임대 주택으로 건설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 가능

③ 기금 : 사업별 규모에 따라 총사업비의 50% 융자(금리 1.5%), 연면적 20% 이상을 공적 임대주택으로 공급 시 한도 상향(70%)

*주민 합의체 구성 ->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-> 건축심의 -> 사업시행인가 -> 이주/착공/입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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